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는 재판에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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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9 댓글0건본문
검찰이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되어야 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 6천 612㎡의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 8천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10건의 소송 중 세 번째이며,
규모로는 최대 면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 중 미환수된 땅이 남아있어
검찰이 등기부 등본 등을 추적해 환수 대상을 선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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