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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동해안 해수욕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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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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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도내 모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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