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동해안 해수욕장 금연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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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9 댓글0건본문
내년 3월부터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도내 모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춘천 공지천,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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