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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재심청구 늘면서 지자체 업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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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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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재심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

2014년 33건, 2015년 29건, 2016년 38건,

2017년 9월 현재 32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재심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가해자의 재심은 교육청에, 피해자의 재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구하도록 이원화돼 있기 때문으로,

도는 본연의 업무조차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원을 파견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청이 지자체에 인원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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