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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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5 댓글0건본문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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