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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해 차 수리비 갚게 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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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5 댓글0건

본문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렌터카 수리비 등을 갚도록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머물던 가출청소년인 16살 B 씨를 만났고,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B양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차 수리비 등을 조건만남으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수리비 등을 받으려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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