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약 판매 미끼로 약사 협박해 3천만원 갈취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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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12 댓글0건본문
약사 없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미끼로
약사들을 협박해 3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약사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5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증상을 말한 뒤,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의 약국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는 약사만 판매해야 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이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일명 '팜파라치' 등이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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