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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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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9.01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입니다.

 

이번 영치는 주간뿐 아니라 공동주택 등 주거 밀집지를 중심으로 야간에도 이뤄집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관

련 체납액 납부와 당해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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