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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강원도 생활임금 시급 8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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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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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18 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보다 1029원 증가한 8568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17 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7747원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10.6%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69명과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518명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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