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총기 사망사고 관련, “중대장 병력 관리 소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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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23 댓글0건본문
비무장지대(DMZ) 매복작전 중이던 병사의 자살사고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거나 병영 내 부조리 방지 등
병력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장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가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2015년 12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DMZ 매복작전 중이던 21살 B이병이
자신의 총기 발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육군은 A 씨가 중대장으로서 작전 수행 감독,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발견된 병역 부조리는 군대 내에 있을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고, 병사들의 애로·건의사항에 적절히 조치하는 등
지휘·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 이병이 소대장 등과의 면담 시 부적응을 호소했지만
도움·배려 병사 선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자살사고 예방교육도 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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