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사고 예방 위해 낚시 어선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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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23 댓글0건본문
해경이 낚시 어선에서의 낚시꾼 음주 행위와
선박관리자의 음주 운항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낚시 어선 음주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 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주류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꾼들까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사안전법에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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