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샘물공장 취소 행정소송,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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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8 댓글0건본문
생활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샘물 공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S 음료 업체는 2015년 7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하루 최대 1천84t을 취수하는 먹는 샘물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강원도는 개발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큰 지하수 관정이 1천여개에 달하고
샘물 공장 허가지 인근에 구제역 매립지까지 있는 만큼
대규모 생수 공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와 지하수 고갈 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여간 진행됐고,
오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원도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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