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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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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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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D호 선장 64살 권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20일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924마리를

해상에서 선별 작업 후 외부 갑판의 자망 그물 밑 마대자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잡을 수 없으며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해해경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민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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