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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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7 댓글0건본문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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