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8.17 댓글0건

본문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90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