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조합장’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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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8 댓글0건본문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6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축협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선 조합장은 "사과는 충분히 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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