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손녀 추행·강간하려 한 7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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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0 댓글0건본문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관광을 간 틈을 타
11살 손녀 B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 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손녀를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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