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무원, 강원도지사 상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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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1 댓글0건본문
태백시 공무원 3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백시 공무원 20여명은 지난해 12월 일정 금액을 걷어
공로연수를 앞둔 상사에게 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했고,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강원도는
위반 신고사실을 태백시에 통보했지만,
태백시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태백시에 위반 신고 사실을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단에 앞선 강원도의 기관 통보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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