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가로부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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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07 댓글0건본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내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범 도입한 사업으로
시·군이 자매결연한 외국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해
농업 분야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양구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57명을 시범 도입한 후
올해 상반기 양구군 164명, 홍천군 109명, 화천군 31명 등으로 확산했고,
하반기에는 양구군 138명, 화천군 48명, 정선군 17명 등
216명을 배정받아 9월부터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철원과 횡성, 영월군 등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에는 도입 인원이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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