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비리사건,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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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08 댓글0건본문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뇌물 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시장은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등 4가지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씨는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5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민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양복과 양주,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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