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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손녀 추행·강간하려 한 7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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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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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관광을 간 틈을 타

11살 손녀 B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 간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손녀를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손녀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양육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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