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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필수…구제 없이 곧장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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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3.05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소방안전 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구제 없이 곧장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6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이 폐지됐습니다.

 

특별교육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입니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와 보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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