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징어잡이로 63억원 부당취득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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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8.02 댓글0건본문
불법 오징어잡이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6명이 검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서해 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트롤어선 선주 L(54)씨와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 선장 등
총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선적 대형 트롤어선 선장 54살 L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낚기 어선 선장 등과 공모해
355차례에 걸쳐 2천100여t의 오징어를 잡아
약 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은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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