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237억원 챙긴 병원이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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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28 댓글0건본문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2년간 23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종합병원 이사장과 고용 약사 등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도내 모 종합병원 운영자 A씨와 고용 약사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의약분업 시행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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