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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교육공무직 2천 500여명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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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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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 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내 교육공무직 2천 500여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도내 16개 직종의 교육공무직 2천 494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저임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면

기본급이 160만 1천90원 이하인 직종 가운데

근무연수가 짧은 교육공무직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도 교육청은 산하기관에서 용역계약 형태로

청소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도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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