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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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19 댓글0건본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인 송 의원은 지난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사임했고, 총선 당시 SNS 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권유를 한 뒤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의원이 총선 운동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의 항의를 받고
여론이 좋지 않아 사임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송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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