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회장, 조폭에 특혜 준 경찰간부 징계 “정당하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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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21 댓글0건본문
구속 수감된 그룹 회장과 조직폭력배 등에게
규정을 무시한 채 접견 특혜를 제공한 경찰 간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내 모 경찰서 과장급 간부였던 2015년 9월
유치장에 수감 중인 모 그룹 회장 B씨에게 수 차례 접견 특혜를 주는 등
유치인 관리 규정을 어겼고,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등 6명의 유치인에게도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인 관리 규정 등을 위반한 A씨를 지난해 2월 해임하고,
수수액인 137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처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6월 소청심사에서 한 단계 감경에 그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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