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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갯바위에서 수산물 무단 채취한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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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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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갯바위에서 수산물을 무단채취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박씨 등은 어제 오후 3시쯤,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해변 앞 300m 해상에 있는 갯바위에서

고무보트와 스노클링 장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홍합 45㎏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이나 어구,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 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스쿠버 장비나 도구를 사용한

수산자원 불법포획과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상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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