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언·폭행한 ‘갑질 조합장’에게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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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18 댓글0건본문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갑질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축협 조합장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조합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관용차 운전 직원 B씨에게 사표를 쓰라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붓고,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씨의 말에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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