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건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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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05 댓글0건본문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건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청초호 주변 지역 토지주 등 12명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업체가 속초시에 41층 호텔 건립사업을 제안해
속초시가 인가해준 데 대해
대책위는 해당 지역이 12층밖에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41층으로 조정해준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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