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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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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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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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