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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포획 어민,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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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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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대게를 잡는 어민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금지 기간 대게를 포획한

55살 선장 이모 씨와 64살 선장 김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일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게 264마리를,

김씨는 대게 190마리를 각각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모두 17건의 불법 대게 포획·보관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대게 조업 금지 기간으로,

이 기간에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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