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닭갈비 판매시 양념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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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27 댓글0건본문
열을 가하지 않은 포장용 양념 닭갈비의 통신판매 시
닭고기뿐만 아니라 양념 원료의 원산지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육제품 가공판매업자인 A 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억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A 씨가 판매한 닭갈비의 닭고기는 국내산이었지만,
양념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사용했고
고추장과 간장도 외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썼지만,
주문 화면 상단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만 표시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의 원산지가 표기돼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는 게 판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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