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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항생제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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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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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아

OECD 평균 23.7명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 년부터 항생제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산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70%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변화라며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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