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실 학생 강제추행한 센터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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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21 댓글0건본문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살이던 B양을 빈 방으로 불러
B양의 허리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센터 운영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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