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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향응 받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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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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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40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45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군청이 발주한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02만 6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교적 의례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건설업체 대표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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