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인용 결정, 양양군 ‘환영’ 시민단체 ‘법적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6.16 댓글0건본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문화재청이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내린
‘현상변경 허가’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로 제동이 걸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 등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심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다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