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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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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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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계용역과 구매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양양군은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얻기 전

케이블카 구매계약부터 체결했습니다.

 

양양군수는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동계올림픽에 맞추려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고,

케이블카 설비도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케이블카 사업추진이 중단되면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5천여만원과

케이블카 구매계약 선금 24억 7천여만원 등

총 36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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