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조기퇴근했다는 이유로 친딸 쫓아낸 친엄마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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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13 댓글0건본문
아르바이트 중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욕설하며
집에서 쫓아낸 친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을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쯤, 친딸인 17살 B양이
아르바이트 중 조기 퇴근하자
B양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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