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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폭발물 사고,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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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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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양구에서 발생한 미상의 폭발물 사고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폭발사고로 다친 61살 A씨 등은 약초를 캐려고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양구 두타연 관광지 인근 민통선 내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폭발사고가 나 A 씨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민통선을 무단출입한 A 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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