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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모은 돈 개인적으로 사용한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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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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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판매센터 상인들이 모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해시수협 조합장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동해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운영 기금을 32회에 걸쳐

5억 3천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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