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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고랜드 비리 관련 이욱재 춘천 부시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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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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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욱재 춘천 부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춘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지방공무원법 및 뇌물수수 혐의는 2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해 레고랜드 시행사 개발총괄대표로 하여금

불법 자금 모금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시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 민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 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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