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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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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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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스킨스쿠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속초와 동해, 경북 포항해경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킨스쿠버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칩니다.

 

단속 대상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양식장에 침입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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