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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 안심 공제’ 등 5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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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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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 안심 공제'를 도입하는 등

5대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안심 공제는 북유럽의 '겐트시스템'(실업보험)을 도입한 것으로

도내 근로자와 기업, 도가 일정 금액을 분담해

근로자들이 실업, 퇴직, 재취업 등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활동수당 특별지원, 취업 성공수당 지원,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강원일자리공제 가입 기업 핵심 인력 장기재직 지원 확대 등

5대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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