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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추락위험 업소에 난간 설치·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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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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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본부는 도내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 형태 비상구가 설치된 1천350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형태 비상구 외부출입문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나 난간을 설치할 것과

오래된 발코니 난간은 교체 또는 보수할 것을

업소 관계자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난해 10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안전조치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소방본부는 연말까지 100% 안전조치가 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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