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권위 테크노파크 성희롱 사건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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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23 댓글0건본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기각·각하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든 데 대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배제 등으로
피해자가 제기하기 어렵다"며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는
조합원들이 이철수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진정 사건 3건 중 2건은 각하하고
1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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