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고랜드 비리사건 일부 피고인에 징역·벌금형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5.23 댓글0건본문
검찰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 몰수형을 각 구형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지사 전 특보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 씨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권 씨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자금이 적지 않고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 씨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욱재 춘천 부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이 남아 있어 이날 구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속행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해,
오는 6월 초쯤 레고랜드 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