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농촌 일손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5.24 댓글0건본문
고령화와 이농 현상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동탑성 대외협력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구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164명을 배정받아
수박과 멜론,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에 투입할 예정이고,
홍천군도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어떠한 차별이나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