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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염동열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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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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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한 재산과 실제 재산이 13억 원이나 차이 나는 점으로

볼 때 잘못 신고됐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대로 80만원 선고가 확정되면 염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한편, 오는 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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