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관련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삼척 원전 관련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7.05.11 댓글0건

본문

 
삼척 원자력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주민투표에
시 공무원 등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법상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거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장이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모으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실시한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서
시 공무원들이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거나
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 사무를 맡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