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허위 여론조사 공표한 국회의원 비서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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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08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허위 여론조사결과를 도내 기초의원들에게 공표한
도내 모 국회의원 비서관 50살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소속 정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여론조사 결과 2건을 도내 기초의원 1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 씨가 공표한 문자메시지에는 모 언론사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여론조사결과가 적시됐지만,
이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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