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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5일,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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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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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5일 이틀 동안 도내 19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동안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기한 인증샷이나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 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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